5분 건강 루틴 – 앉아서 하는 코어 운동으로 직장인 허리 통증 해결

전세사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과 함께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보증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란, 임차인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담보 대출 등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사례를 말합니다. 특히 깡통전세처럼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지방 광역시에 걸쳐 10건 중 3건이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금액 | 보증료율 | 1년 기준 보증료 |
---|---|---|
1억 원 | 0.15% | 15만 원 |
2억 원 | 0.15% | 30만 원 |
3억 원 | 0.128% | 38.4만 원 |
보증료는 연 단위로 납부되며, 지자체 보조금과 중복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 보증 가입하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집주인이 미지급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구상권 행사합니다.
Q2. 집주인 몰래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Q3. 중도 해지되면 환불이 되나요?
A. 일부 금액 환불 가능하며, 보증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증가입입니다. 정부 보증제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보증료도 연 소액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꼭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