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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는 단순 ‘시급 × 근무시간’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일부 사업장은 ‘4대 보험’도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 | 내용 |
---|---|
소득세 | 월급의 약 3.3% (사업소득자는 3.3% 고정, 근로소득자는 세액 기준) |
국민연금 | 월 소득 60만 원 이상일 경우 공제 가능 (일부 편의점 등 적용) |
고용보험 | 2025년 기준 0.9% 부과 (청년도 해당) |
건강보험 | 일반 단기 알바는 비적용인 경우 많음 |
특히 단기·비정기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3.3%만 떼고 지급되는 구조가 많은데, 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YES. 조건이 맞는다면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었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청년층은 연 수입이 800만 원 이하라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두 군데 이상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국세청 자료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알바 형태, 근무 시간,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험명 | 알바 적용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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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거의 대부분 적용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가능 |
국민연금 | 일부 적용 | 만 18세 이상 + 월 60만 원 이상 수입 시 |
건강보험 | 대부분 미적용 | 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 | 의무 적용 | 모든 일터에서 법적 적용 대상 |
청년 알바생이 가장 많이 납부하는 건 ‘고용보험’입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0.9%로,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대학생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라는 질문, 정말 많습니다.
답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알바를 ‘근로소득자’로 등록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처럼 3.3% 세금 공제된 알바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방학 알바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세금과 환급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자체 복지금 신청 총정리”를 통해 각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정보를 안내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도 꼭 확인해보세요!